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건 초등학교, 중고교 시절 이후 해본 적이 없었다.
선생님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반강제로 성금을 냈지만, 진심으로 냈던 적은 초등학교 시절 아프리카 난민 돕기 이후에는 없는 것 같다.
학창시절 이후로 직접적으로 후원했던 적은 없었지만, "구매금액의 일부를 ***에 기부합니다"라는 상품을 구입했던 적은 있다.
그런데 최근에 자발적으로 모 사회복지시설에 일시후원을 했다.
지인의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서 개인적으로 넉넉치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소액 후원했다.
기부하려는 사회복지기관이 홈페이지가 있고, "해피나눔"이라는 후원금 플랫폼과 연동되어 있다.
정기후원 뿐만 아니라 일시후원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그런데 카드로 결제한 후원금도 카드사 전월실적 인정될까?
해피나눔 후원금, 기부금 카드결제시에도 전월실적 인정
BC카드 페이북 앱에서 확인해 보니 기부금이 실적으로 인정되었다.
5만원 후원했더니 실적충족현황 금액이 올라서 98,670원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적도 인정되고 착한일도 하고 일석이조다.
후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
(아직 연말정산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대충 조사해 보니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인: 소득금액 ✖️ 50%
개인: 소득금액 ✖️ 100%
지정기부금
법인: 소득금액 ✖️ 10%
개인: 소득금액 ✖️ 30%
*. 기본공제대상의 기부금과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자녀)으로 20세 초과자녀, 60세미만 직계존속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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