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백만하나넷

기차 놓쳤을 때 환불 반환 수수료 얼마나 나올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기차표를 예약하고 취소할 수 있게 되면서 승차권면의 기차를 놓치는 일은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도 사고는 터지게 되어 있다.
도로정체나 지하철 연착으로 인하여 역에 제 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 1호선의 지연 때문에 청량리역에서 거의 10년만에 기차를 놓치는 경험을 했다.
숨차게 달려서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는 무궁화호. 그리고 허탈함...


기차가 속절없이 떠났을 경우에는 승차권을 즉각 반환해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노쇼 처리된 항공권은 남는 게 거의 없지만, 기차는 환불 시점에 따라서 수수료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
기차를 놓쳐서 본 포스팅을 보게 된 분은 지금 당장 역 창구로 가서 반환 신청하자!
(모바일로 구매한 경우에도 일단은 역 창구로 가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환불 수수료

KTX,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환불수수료는 다 똑같다.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만 환불받을 수 있다.
열차 출발 후 20분까지는 15%, 20분 경과 후 60분까지는 40%, 60분 경과 후 도착시까지는 70%를 환불수수료로 떼 간다. 열차 도착 이후에는 환불 불가능하다!
참고로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KTX 승차권은 열차 출발 10분 내에 코레일톡에서 GPS 확인 후 환불받을 수 있다.


열차 출발시각 5분만에 환불받았다.
6,200원에서 15% 떼어서 900원이 반환수수료로 청구되었다.
물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일부 승인취소되거나 연결계좌로 반환된다. 간편결제 역시 마찬가지다.



SRT 환불 수수료

SRT를 놓쳤을 때에도 코레일과 같은 수수료가 청구된다.
(열차출발 20분까지 15%, 60분까지 40%, 60분 후 도착 전까지 70%)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SRT 앱에서 구매한 승차권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SRT 앱에서 환불 가능하다.

  • 블로그 작성자: 풀먹는표범
  • 제목: 기차 놓쳤을 때 환불 반환 수수료 얼마나 나올까?
  • Last update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