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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 휴대폰 스마트폰 파출소 신고해서 주인 찾아주는 방법

분실이 자주 발생하는 물건 2위는 휴대폰이다.
예전에는 휴대폰이 분실물 1위였지만, 최근에는 지갑이 1위, 휴대폰이 2위라고 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주운 스마트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
가급적이면 습득 즉시 공공장소의 관리인에게 맡기거나 (식당 주인, 병원 원무과,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등),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지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해도, 집으로 가져가서 장기간 보관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습득한 스마트폰 파출소 신고 후기

야심한 시간에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분실한 아이폰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했다.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스마트폰이 영하 10도 강추위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리튬이온 배터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곳으로 옮긴 다음 신고해야 할 것 같았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 로스트112 앱을 설치하거나 (아이폰, 안드로이드), 유실물종합안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습득물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소지하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경찰에 직접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우체통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물론 우체통도 영하 10도의 강추위를 피할 수 없다.
경찰서는 거리가 한참 멀어서 인근 경찰 지구대에 맡겼다.
경찰관이 따로 습득물 신고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려줬다.


이틀 후 경찰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주인이 찾아갔다고 한다.
참고로 주인이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최초 습득자가 해당 분실물을 취득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에 방문해서 취득하면 된다고 한다.
(3개월 이내에 취득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됨)
그런데 설사 본인이 취득한다고 해도 휴대폰이 분실신고 걸려 있거나 "내 아이폰 찾기" 기능이 켜져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 블로그 작성자: 풀먹는표범
  • 제목: 습득 휴대폰 스마트폰 파출소 신고해서 주인 찾아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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