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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체크카드 후불교통 미성년자 5만원 한도초과 거래정지 해결법

예전에는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0년 4월부터 만 12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도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인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신분증만 지참하면 혼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보호자)이 동행해야 한다. 후불교통 기능은 신용카드처럼 "여신"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방식이라서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청소년은 후불교통대금 월 한도가 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청소년은 대중교통 할인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5만원 한도가 충분할 수 있다.
그런데 월 한도 5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국민카드 후불교통카드 월 5만원 이상 사용하면 미성년자 한도초과, 거래정지

적혀있는 것처럼 후불교통카드의 월 이용한도 5만원이 초과되면 교통기능이 정지된다.
다행히 5만원을 초과해도 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다.
후불교통대금을 선결제하면 된다.



국민카드 카드대금 즉시결제 (선결제)

국민카드 체크카드 후불교통대금은 매월 3영업일에 통장에서 출금된다.
하지만 KB Pay 앱 혹은 모바일 앱에서 후불교통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KB Pay 앱에서 즉시결제하는 방법은 [바로가기] 참고하자.
결제 즉시 후불교통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틀에서 사흘 정도 기다려야 한다.
이유는 지하철이나 버스에 있는 승하차단말기는 실시간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라서 그렇다.
일반적으로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더 빨리 풀리고, 마을버스가 맨 나중에 풀린다. 마을버스는 일주일까지 걸리기도 한다.

  • 블로그 작성자: 풀먹는표범
  • 제목: 국민카드 체크카드 후불교통 미성년자 5만원 한도초과 거래정지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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