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간혹 반대편 승강장 개찰구로 들어가거나, 중간에 내려서 급하게 화장실을 들려야 할 때가 있다.
비상개찰구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역무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문을 열어 주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급한 경우가 있다.
2018년에는 반대편 승강장 개찰구로 잘못 들어간 경우에 한해서 5분 이내 재개표시 추가요금을 면제해 줬다.
예를 들어서 5호선 오목교역에서 하남검단산/마천방면 게이트로 들어가야 했는데 실수로 방화방면 게이트로 들어간 경우 5분 이내에 게이트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5분 이내 재개표 제도는 최초 승차역에만 적용되었다. 오목교역에서 열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발산역에서 잘못 탔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발산역에 하차해서 교통카드를 찍고 반대편 게이트로 가면 요금이 부과되었다.
중간역에서 급하게 화장실에 들리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래서 기존 제도를 보완해서 15분 이내 재승차 환승 제도를 실시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가 10월 7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다.
(코레일과 인천교통공사가 누적적자, 제도 악용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일단은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메트로9호선 구간에서만 시행된다)
지하철 하차 후 15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주요 내용
-. 기존에는 5분이었지만, 10분으로 늘어났다가 2023년 10월 7일부터 15분으로 늘어났다.
-. 게이트를 나갔다가 들어올 경우 환승횟수가 1회 차감된다.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가능하다. 오목교역에서 승차해서 발산역에 하차해서 반대편 게이트에서 찍어도 환승할인 가능하다. 하지만 오목교역에서 승차해서 김포공항역에 하차한 경우 반드시 5호선 김포공항역 게이트에서 태그해야 환승할인이 적용되며, 9호선이나 공항철도 게이트에서는 불가능하다.
(까치산역은 2호선과 5호선 게이트가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예외)
-. 환승 처리되기 때문에 이용한 거리만큼 추가운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수로 반대편 열차를 타고 한참 이동한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찍고 건너가는 것보다 역무원에게 비상게이트를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나을 수 있다.
-.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이 관할하는 1~9호선 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에만 적용된다. 1호선 대방역, 외대앞역 등 한국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7호선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부천 구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5호선 하남 구간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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